경제

부모급여 22년생, 23년생 신청방법 및 지급일

U-Nii 2023. 1. 28. 23:1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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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모급여란


영아가족들을 위한 부모급여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이 많습니다. 

부모급여는 영아가족들을 위한 기존 보육수당이 개편된 제도입니다.

 

만 0세에서 1세 영아를 둔 가정에 지급되며, 보건복지부는 1월 25일부터 신청계좌로 부모급여를 지급하고 있습니다.

 

 

 

 

부모급여 22년생, 23년생 지급액


  올해(2023년) 내년(2024년)
기본 부모급여 대상 어린이집 보육료 바우처 대상
만 0세 월 70만 원 514,000원 + 현금 186,000원 월 100만 원
만 1세 월 35만 원 51,4000원 월 50만 원

2023년 1월 25일부터 부모급여는 신청계좌로 지급되며, 만 0세는 월 70만 원, 만 1세는 월 35만 원이 지급됩니다.

 

기존에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아를 대상으로 한 어린이집 보육료 바우처 대상자의 지급액은 다음과 같습니다.

만 0세는 기존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액 51만4천원에 현금 18만6천원을 추가 지급합니다. 기존에 지원받던 지원액과 부모급여의 차액만큼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입니다.

만 1세는 기존의 지원액 51만 4천원이 동일하게 지급됩니다.

 

 

내년 2024년에는 부모급여 지급액을 늘려 만 0세는 월 100만 원, 마 1세는 월 50만 원을 현급으로 지급받습니다.

 

 

 

 

부모급여 신청방법


부모급여를 처음 신청하시는 분들은 영아의 출생일을 포함해 60일 이내에 신청하셔야 합니다.

기존 영아수당으로 지급받고 있는 부모님들은 별도 신청없이도 부모급여로 변경 지급됩니다. 22년생을 둔 부모님들께서는 부모급여 소급적용이 가능합니다.

 

하지만, 21년생 영아를 둔 부모님들은 기존 양육수당을 지급받고 있어 소급에서 제외됩니다.

 

 

 

부모급여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, 신청이 가능합니다.

  • 부모님 직접 방문신청의 경우 주소지 무관 전국의 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
  •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출생신고와 부모급여 원스톱 신청 가능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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