반응형
부모급여란
영아가족들을 위한 부모급여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이 많습니다.
부모급여는 영아가족들을 위한 기존 보육수당이 개편된 제도입니다.
만 0세에서 1세 영아를 둔 가정에 지급되며, 보건복지부는 1월 25일부터 신청계좌로 부모급여를 지급하고 있습니다.
부모급여 22년생, 23년생 지급액
올해(2023년) | 내년(2024년) | ||
기본 부모급여 대상 | 어린이집 보육료 바우처 대상 | ||
만 0세 | 월 70만 원 | 514,000원 + 현금 186,000원 | 월 100만 원 |
만 1세 | 월 35만 원 | 51,4000원 | 월 50만 원 |
2023년 1월 25일부터 부모급여는 신청계좌로 지급되며, 만 0세는 월 70만 원, 만 1세는 월 35만 원이 지급됩니다.
기존에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아를 대상으로 한 어린이집 보육료 바우처 대상자의 지급액은 다음과 같습니다.
만 0세는 기존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액 51만4천원에 현금 18만6천원을 추가 지급합니다. 기존에 지원받던 지원액과 부모급여의 차액만큼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입니다.
만 1세는 기존의 지원액 51만 4천원이 동일하게 지급됩니다.
내년 2024년에는 부모급여 지급액을 늘려 만 0세는 월 100만 원, 마 1세는 월 50만 원을 현급으로 지급받습니다.
부모급여 신청방법
부모급여를 처음 신청하시는 분들은 영아의 출생일을 포함해 60일 이내에 신청하셔야 합니다.
기존 영아수당으로 지급받고 있는 부모님들은 별도 신청없이도 부모급여로 변경 지급됩니다. 22년생을 둔 부모님들께서는 부모급여 소급적용이 가능합니다.
하지만, 21년생 영아를 둔 부모님들은 기존 양육수당을 지급받고 있어 소급에서 제외됩니다.
부모급여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, 신청이 가능합니다.
- 영아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로 방문 신청
- 복지로(대한민국 대표 복지포털 '복지로' (bokjiro.go.kr)), 정부24(정부24 (gov.kr)), 누리집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
- 부모님 직접 방문신청의 경우 주소지 무관 전국의 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
-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출생신고와 부모급여 원스톱 신청 가능
반응형
'경제' 카테고리의 다른 글
2024년 1월 공모주 청약 일정과 희망 공모가 (0) | 2024.01.16 |
---|---|
난방비 아끼는 법 : 난방비 폭탄 피해가기 (1) | 2023.01.31 |
2023년 1월~2023년 2월 공모주 청약 일정과 희망 공모가 (1) | 2023.01.24 |
2023년 1월 환율 조회 및 환율 전망 살펴보기 (0) | 2023.01.08 |
케이뱅크 파킹통장 플러스박스 : 최대 3억까지, 지금 이자받기 가능 (1) | 2022.12.30 |